당·정,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추진… 인건비 부담 완화

당·정,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추진… 인건비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18-04-05 10:44:5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사회보험료 및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한다.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된다.

또한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을 사전 반영한다.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다수공급계약(MAS) 납품단가 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를 명시한다.

이밖에 노무단가 인상 및 최저임금 조정치 반영 등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추가한다.

민간하도급시장 관련에서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을 유도한다.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한다.

이와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을 권고한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 법위반 사실 관계기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해 상생협력법 개정한다.

이밖에 공공조달시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반영을 강화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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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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