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학교 내 공기 질 기준 강화… 매년 정기검사
향후 3년내 모든 유치원·학교에 정화장치 설치
정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꾼 교육부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10㎛ 이하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 앞으로 학교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3월 말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은 6만767실(37.6%)로, 올해에는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교 3만9000여 교실에 우선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세웠고,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 발생원 등을 고려해 향후 3년 안에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확보하고, 기존 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어려우면 공기청정기를 두게 된다. 공기정화장치를 전혀 갖추지 못한 학교 1만2251개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수업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3800억원을 들여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모두 617곳(5%)이다, 더불어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