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9억 초과 고가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기사승인 2018-04-10 13:41:43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키로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가구 일반 공급으로 분양되는 것이다.

대신 국토부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맞벌이는 13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으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 공급에 적용된다.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한다. 현행법 상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진 불법 전매 단속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해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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