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공무원 갑질 논란] ①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

[인천경제청 공무원 갑질 논란] ①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

기사승인 2018-04-11 10:19:2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국제업무단지 B2블록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경관심의를 반려하면서 공무원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인정하면서도 개발사업은 주주간 갈등이 해결돼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입장, 인천경제청의 무책임한 행정과 책임회피, 선의의 피해자 구제와 개발사업 재개 선행과제 등을 3편으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주>  


공무원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국제업무단지 B2블록에 대해 주주간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1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의 국제업무단지 B2블록의 경관심의 신청 건에 대해 반려했다.

해당 토지는 2002년 3월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NSIC) 간에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에 의해 NSIC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NSIC의 주주사 간 갈등으로 인해 포스코건설에서 대위변제하고 신탁사를 통해 공매 처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은 NSIC에 4차례, 포스코건설에 3차례 공문을 발송해 공매처분할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실시계획의 토지처분계획상 매각할 수 없는 부지이므로 그 토지를 공매 처분해서는 안 됨을 알렸으며 그 이유를 누차 설명했다.

B2블록에 대한 경관심의 신청 반려사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상 토지처분계획 위반이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모든 토지는 경자법 제9조의 7 규정의 실시계획의 토지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B2블록은 ‘시설매각 부지’로 실시계획 승인된 토지로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인천경제청은 포스코건설㈜이 B2블록 공매를 강행해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신탁사의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문 조항에도 매수인은 입찰 전 매각공고문,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서,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공매공고 후 해당부지에 대해 담당부서에 수십 차례 문의가 쇄도했고 담담부서는 일관되고 명료하게 그 부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인‧허가가 제한됨을 안내했다.

또 해당부지가 넥스플랜에 낙찰됐을 때(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낙찰자에게) 인천경제청은 “그 부지는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없고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부지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고지했다.

현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는 NSIC이고 B2블록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남아 있는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1‧3공구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반려했다고 인천경제청은 밝혔다.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1‧3공구를 저렴한 토지가(평균 평당 135만원)로 제공해 세계적인 국제업무시설지구로 건설하고자 한 당초 계획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국제업무단지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해 저렴하게 공급한 토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NSIC가 B2블록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시세차익만 취하고 공공시설에는 투자하지 않으면 국제업무단지 전체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본적 해결책은 NSIC 주주사간 갈등이 해소돼야 하므로 인천경제청은 NSIC의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간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행정지도 중에 있으며 중재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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