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대형 보험회사들이 손해사정사(법인)를 자회사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 계열 손해사정법인, 일반 손해사정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손해사정 제도의 공정성 및 중립성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 한화, DB(구 동부) 등 재벌그룹 계열 대형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다는 보험사를 위해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업업계 관계자는 “계약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사정을 목표로 일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서 업무를 받아 일하는 손해사정사가 합리적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사정업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힘의 논리에 따라 보험사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