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목사 요건 갖추지 못해” 판결

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목사 요건 갖추지 못해” 판결

기사승인 2018-04-16 16:43:25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졌다.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한 오정현 목사는 이후 2013년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이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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