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판매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화웨이 사이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중국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월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의 중국 내 4G 롱텀에볼루션(LTE) 표준 스마트폰 제조·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윌리엄 H. 오릭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 내 소송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계약 위반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중국 판결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유효할 경우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