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민 미국 국적유지하고 경영권 상속하면 불법”

국토부 “조현민 미국 국적유지하고 경영권 상속하면 불법”

기사승인 2018-04-19 12:10:21

광고대행사와 회사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현민(미국명 에밀리 조)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영권 승계에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 국적의 조 전무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통해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국내법은 ‘외국인’이 항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사회 자격을 허락하고 있기 않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대한 경영권을 상속받을 수 없다.  국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 10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항공사) 주식 혹은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외국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국토부 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은 물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

조 전 전무는 한진칼 지분을 2.30%(135만8020주) 보유하고 있다. 오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2.34%)과 언니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2.31%)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칼 지분을 20%이상 갖고 있다. 결국 미국 국적을 유지한다면 조 전 전무는 향후 그룹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국토부는 조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때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법적, 행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이종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