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노후 필수품, 퇴직연금

[알기쉬운 경제] 노후 필수품, 퇴직연금

기사승인 2018-04-26 05:00:00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필수품은 퇴직연금이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제도로 처음 도입됐다. 이어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임의퇴직이나 해고 등 퇴직원인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로 강화됐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해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해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2005년 12월에 시행됐다.

퇴직연금제도 종류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이 알맞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도 유리한 방식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 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해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다. 지난해 7월 26일 이후에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도 IRP 설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해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모든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의 자산운용회사. 보험사, 은행, 증권회사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

한편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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