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위탁 손해사정사 투명성 강화…보험업법 개정

금융위, 위탁 손해사정사 투명성 강화…보험업법 개정

기사승인 2018-04-29 17:06:34

앞으로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돼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위탁 손해사정사란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 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 등에게 제공시에는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또 이번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된다.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시키는 행위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는 최종 보험금 지급결정 전에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다”며 “만약 지급될 보험금에 이의가 있다면 보험사나 손해사정사에 바로 이의를 제기해 즉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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