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변형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시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유전자변형물질)와 저품질 식자재를 퇴출하고 식자재 납품비리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 심의 사항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선정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 GMO와 저품질 식자재를 퇴출시키겠단 것.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에 관한 제도 및 관리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GMO(유전자변형물질) 논란의 핵심은 과연 안전하느냐가 본질”이라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각 학교의 운영 노력에 맡긴다는 것은 분명 실천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GMO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밝혀진 사례가 없고,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부당거래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식자재 선정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