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월소득이 600만원을 넘는 신혼부부도 신규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공급 물량도 2배 늘어난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서울,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분양가격 기준) 초과인 분양주택에 대해선 주택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핵심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다.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된다. 민영 아파트는 10%에서 20%로 국민 주택은 15%에서 30%로 특별공급 비율이 늘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도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격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확대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2017년을 기준으로 대상 범위가 월 평균소득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금까지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던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가 직접 견본주택 현장을 찾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특별공급의 부적격 및 미계약 물량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밖에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특별 및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 추천 특별공급 기회 제공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