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했다. 2차 시험 합격점수를 인정해주는 기간이 늘어나고, 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경력 대상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계리사 시험은 1차 시험(경제학원론·보험수학·영어·회계원리·보험계약법 등 5과목), 2차 시험(계리리스크관리·보험수리학·연금수리학·계리모형론·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등 5과목)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보험계리사 응시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5년 이내 모든 2차 시험 과목에서 60점 이상 획득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차시험은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 시 5년 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고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으로 인정되면 최종 합격자가 된다.
또 앞으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 상근계리사를 둔 독립계리업자가 포함된다. 현재는 금융감독원,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료율 산출기관 5년 이상 계리업무 종사자만 1차 시험을 면제받았다.
변경된 텝스 제도는 오는 12일부터 (만점 990점→600점)을 반영해 합격점수가 기존 625점에서 340점으로 조정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