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된 날 자택에 벼락 내리쳐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된 날 자택에 벼락 내리쳐

기사승인 2018-05-04 16:49:32

전두환씨가 23년만에 재판에 넘겨진 날, 전씨 자택에 벼락이 내리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씨 자택 내 경비초소 옆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이날 낮 서울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와 우박이 쏟아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같은날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 조 신에 대해서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고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를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씨가 마지막으로 법정에 선 것은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난 1995년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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