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단순 착오, 고의성 없었다”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단순 착오, 고의성 없었다”

기사승인 2018-05-08 11:56:29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권 시장이 최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참석한 것. 

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권 시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 조 후보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했다.

권 시장은 한국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지난달 11일 시청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 신분이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권 시장이 조 후보 개소식에 간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는 권 시장이 개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시장 측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가 경선을 치른 뒤 다시 시장에 복귀했다. 이런 과정에서 신분을 착각하고 개소식에 참석한 것으로 안다. 조사가 시작되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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