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규정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관주의, 경영유의사항,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새 보험 관련 제재는 2배 이상 급등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중 금감당국(금융감독원) 제재 대상기관은 41곳으로 전월대비 28%(9건)늘었다. 이 가운데 보험권 제재는 21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증권사 8곳, 금융지주 1곳, 은행 1곳, 저축은행 3곳 등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내용으로는 기관주의, 경영유의, 개선사항, 자율조치, 과태료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특히 보험업권은 1달 전보다 110%(11곳) 늘어난 21곳이 제제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3곳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손해보험사가 5곳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권에서 제재 급증은 보험대리점의 위반행위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또한 최근 금감원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의 제재건수는 3월 4건에서 4월 1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대형 판매조직을 갖춘 GA간의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우선적으로 보험사가 대리점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그러다 보면 (대리점이)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별 보험사보다는 금융당국이 나서 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