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종자돈이 있어야 목돈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종자돈 마련이 어렵다고요? 그럼 훈훈한 경제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이번 시간은 부동산 청약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강남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와 논란이 됐죠. 그래서 정부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분양 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건데요. 이른바 금수저들의 잔치로 불리는 로또 청약 특공 당첨. 이제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소식. 기사를 통해 접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정확히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또 내 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건지,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특별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송기자, 먼저, 전체적인 제도 변경 내용부터 알려주세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분양 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또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별공급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나름의 결단을 내린 건데요.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청약 시장 반응이 어떤가요? 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제도는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분양을 하기 전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미리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취지도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반응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청약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송기자, 원래 특별공급은 어떤 서민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1순위 청약에 앞서 실시되는 것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일반인들보다 청약 기회를 먼저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가 차이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분양가가 비싼 곳은 아무리 먼저 기회가 주어져도 계약금조차 낼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고요.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수준 제한이 있고 9억 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돈이 절반 이상인데요. 결국 부모에게서 증여나 상속을 받지 않으면 특별공급에 당첨돼도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내기 어렵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게 현실이죠. 사실 몇 억씩 재산을 모아놓은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야말로 다 물려받은 재산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서울 강남 개포 8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서 만 19세의 99년생 1명을 비롯해 29세 이하 당첨자가 12명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된 겁니다. 특별공급 대상인 전용 63~84㎡ 분양가격은 10억에서 14억 원 정도인데 말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나오게 된 거군요. 특별공급이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송금종 기자 ▷ 민영주택을 예로 들면요. 기관 추천은 85㎡ 이하에서 10%, 신혼부부가 85㎡ 이하에서 10%입니다.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평형제한 없이 각각 10%, 3% 인데요. 전체의 33% 이내를 공급해 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실 그렇게만 놓고 보면, 비율은 적절해보여요.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가 더 많으니, 특별공급을 너무 많이 늘릴 수도 없고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별공급 물량이 금수저, 일부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송금종 기자 ▷ 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더라도 서민이 청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계약금조차 낼 수 없는데, 당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결국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느냐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즉, 서울과 경기 과천 시 등에서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제도를 9억 원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 가구 일반 공급 방식으로 분양한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이 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달라진 청약 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국토부는 일반 공급 물량이 33% 증가하면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 당첨 기회가 많아지고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 원 이하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0~30%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현재 민영주택 기준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10%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국민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주택 물량이 2배 늘어나는 건데요. 그럼 신혼부부에 적용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이렇게 늘어난 물량에서 민영주택 기준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5%는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부부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소득 기준을 현재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늘리고, 맞벌이는 130%까지 인정합니다. 나머지 전체 공급 물량의 15%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 공급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니, 지금까지는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혼부부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좀 나아지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전용면적 85㎡ 이하를 100% 가점제로 공급하는 안이 시행 후 무주택기간이 긴 40대 이상이 대부분 당첨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스스로 재산을 모은 부부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부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혼부부들이 당첨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라는 평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이제부터 공고가 나오는 분양 예정 단지들은 다 달라진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이제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청약으로 당첨자를 가린다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결혼 5년에서 7년 차 부부들은 신혼부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느 정도 자금 마련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이번 개선안으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 아닌 다른 일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이나 추천 기준에 대한 논란이에요. 이제 그 부분도 살펴볼게요. 송기자, 그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부 특별공급 대상자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특별공급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자체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아마 청약 공지를 보면서, 기관 추천은 무슨 대상자들이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 송기자, 이 기관 추천은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자 유형은 20가지가 넘습니다. 국가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의 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우수 스포츠 선수나 우수 기능인, 체육 유공자, 철거 주택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거기에 올림픽 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선수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자 중 귀국 2년 이내인 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는 그렇다쳐도, 선수나 체육인들은 다른 부분으로 해택을 주어도 될 텐데, 굳이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수입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기관 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마음대로 배정된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으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포상 개념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을 줘서 자본차익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소득에 대한 적정한 보완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5월부터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이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을 아예 빼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첨이 되어도, 전매 제한을 강화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됐습니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5년으로 강화한다는 건데요. 통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9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도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다면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통상 분양 후 입주 때까지 3년 정도 걸리는데 이 경우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바로 팔아서 양도 차익을 챙길 생각은 접어야겠네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과 비교했을 때, 전매 제한 기간이 꽤 긴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기존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2년 더 늘어난 셈인데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에서는 전매 기한 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이고요. 지방에서는 6개월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물론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송기자, 그 외에,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전매 제한 규정도 명확해집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 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매 제한 기산 시점이 해당 주택 입주자가 당첨된 날로 명확해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특별공급 제도의 일부가 변경되었고, 아직 구체적인 시장의 반응은 나오기 전인데요. 송기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상해 볼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국토부에서는 청약 특별 공급 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로또 과열 현상이 진정될 것이고, 금수저 청약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역시 큰 해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일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제도가 사라지면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돼, 투기 수요 유입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안 시행 첫 달이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청약자 간의 불평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왜 나오게 된 건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청약 예정이신 분들은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 오늘도 정보 고맙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