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와 롯데카드의 텔레마케팅(TM)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해 불완전판매 행위를 했다. 이로인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비씨카드에 대해 과태료 420만원, 설계사 11명에게는 각각 2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카드 역시 불완전판매로 인해 과태료 700만원, 설계사 8명에게 각 20만원~7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금감원은 비씨카드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1명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AIG손해보험의 ‘참 쉬운 건강보험’ 등 보험계약 12건을 전화를 이용해 모집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그 보험상품이 과장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 역시 같은 기간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의 ‘우리가족 생활보장보험’ 등 보험계약 8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장 점검 이후 통화내용 모니터링 기준 및 TM상담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완전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밝혔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개선 방안 및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껀지 의견을 물어본 상태”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