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금융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18-05-11 05:00:00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분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이 알기 쉽게 단순화될 예정이다. 또 사생활 침해 위험 등에 따라 동의서에 등급을 매겨 불필요한 정보 활용을 최소화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통해 "우리 정보보호 규제가 엄격한 수준이지만,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가 내용을 알고 동의할 수 있게 하려고 기업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동의서 양식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동의서 양식은 현행의 복잡한 설명을 그림 등을 통해 시각화해 단순화하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상세 설명도 제공키로했다. 정보활용 동의 시 사생활 침해 위험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을 4개로 구분키로 했다.

개인신용 평가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의 거래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 등급 점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다.평가상 혜택을 받기 위한 본인의 긍정적 정보 제출도 가능토록 했다.

정보보호를 강화 방안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는 전체 금융회사 3300여 곳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평가를 실시한다. 3년 이상 상시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할 경우 ‘안전성 인증마크’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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