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조현민 던진 컵 맞아 다쳤다면 상해보험 보장될까

[알기쉬운 경제] 조현민 던진 컵 맞아 다쳤다면 상해보험 보장될까

기사승인 2018-05-12 05:00:00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광고업체 직원과 회의 도중 물컵을 집어던진 사건 일명 ‘물컵 갑질’ 논란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경 대한항공 광고를 맡고 있는 모 광고업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광고직원이 자신이 묻는 질문에 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 앞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다.

만약 이 사건에서 모 광고업체 직원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던진 물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다. 보험약관을 자세히 살펴 보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험약관을 검토하지 않고 주변의 설계사 혹 지인들에게 문의한 후 ‘폭행사고는 해당되지 않는 것’ 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인식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험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면 금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약관에는 ‘폭력에 의한 사고’일 경우에 대해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 구약관의 경우를 보면 '폭력에 의한 사고는 정당방위일 경우 보험금 지급' 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이쯤해서 용어에 대해 짚어 보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는 자를 말한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미처 생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했을 경우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각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폭행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는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한 사고이므로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대한 해석을 본인이 다칠 줄 알고 행동한 것으로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로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와 달랐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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