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으로 결론…구속 송치

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으로 결론…구속 송치

기사승인 2018-05-14 10:23:48

김성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14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단식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죄),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죄)도 받는다.

그는 애초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로 비방하는 것에 분노해 홍 대표를 때리려 했으나 어디 있는지 몰라 단념하고, 김 원내대표로 대상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씨 정당가입 여부,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노트북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김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이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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