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도… 꼼수로 로열티 챙긴 원앤원

검찰 수사에도… 꼼수로 로열티 챙긴 원앤원

기사승인 2018-05-15 09:19:41

브랜드 상표를 개인 명의 회사에 등록하고 로열티와 상표권 사용료 등을 챙긴 원앤원 박천희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3년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원할머니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 박천희 대표와 본죽 등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최복이 대표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 최초 창립자가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김 대표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른바 세컨드 브랜드의 로열티와와 브랜드까지 개인 명의로 소유해 이익을 챙기면서 문제가 됐다.

원앤원 박 대표는 2009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회사 명의에 등록하고 원앤원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3543만원을 수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에도 상표권을 통해 이익을 챙겨온 것이다.

이는 본아이에프가 2006년부터 검찰 수사 시작 전인 2013년까지 같은 행위로 수수료를 챙기다가 상표권을 반납한 것과는 대비된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탐앤탐스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상표권을 회사에 넘기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문제가 된 점을 고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면서 세컨드 브랜드 로열티마저 챙긴 것은 엄연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앤원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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