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아이에프 “상표권 논란, 5년 전에 완료된 사안… 문제 없어”

본아이에프 “상표권 논란, 5년 전에 완료된 사안… 문제 없어”

기사승인 2018-05-15 14:20:04

본죽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배임 혐의 등으로 김철호 대표 등을 기소한 검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본아이에프는 브랜드 사용료와 브랜드양도대금과 관련해 검찰이 김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개인이 창작·고안한 상표를 개인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본아이에프는 “본비빔밥·본도시락은 최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연구로 개발한 브랜드로 최초 소유권은 최 이사장에게 있었다”면서 “본브랜드 연구소는 본아이에프와는 별개 회사로 당시 최 이사장은 본아이에프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이 최 이사장이 사재로 설립한 연구소에서 개발한만큼 최초 창작자 명의로 등록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아이에프가 이들 브랜드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개인 명의로 남아있던 것도 문제가 아니며, 다만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 이사장의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2013년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 이사장이 같은 해 5월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다”면서 “상표권 양도는 당시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현재 본비빔밥, 본도시락 상표권은 회사에 소속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표권 양도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이미 5년 전에 완료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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