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갑에 부착되는 흡연경고 그림과 문구를 확대하는 등 비가격정책 강화에 나선다. 관련업계에서는 앞서 정책 선례를 볼 때 실질적인 금연율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움에도 무조건 적인 시장 규제에 나선다고 반발하고 있다.
◇ 경고그림 확대… 궐련형 전자담배도 포함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으로 한정된 경고그림 표기면적을 확대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담배 포장에 브랜드 이름 외 로고와 색상, 브랜드 이미지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무광고 포장’ 도입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모두 흑백 주사기 그림이 들어간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배출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점을 감안해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는 경고그림으로 제작했다.
◇ 실질적 효과 미비… 금연율 오히려 줄어
이러한 경고그림 강화는 정부가 2016년 처음 시행했던 경고그림부착 등 비가격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무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가격인상 이후 2016년 경고그림부착정책을 연이어 시행하며 흡연률 낮추기에 나섰다. 정부는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하면서 3%에서 최대 5%까지 흡연률 감소를 기대했으나 소비자들의 가격저항심리가 무뎌지면서 무위에 그쳤다.
2016년 12월 시행됐던 경고그림 부착 효과도 합격점을 받지는 못했다. 경고그림 도입 직후인 2017년 흡연률은 전년 40.7%에서 1.4% 줄어든 39.3%를 기록으나 실질적인 금연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사람 비율인 ‘금연 시도율’은 2015년 37% 이후 2016년 32.3%, 지난해 2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격인상과 경고그림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고 궐련형 전자담배로의 이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업계 “충분한 고민 없는 시장 규제” 반발
관련업계에서는 고민 없는 정책으로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담배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결정은 행정절차법에서 보장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됐고 업계 뿐만 아니라 담배 소매인, 흡연자와의 소통이 원천 봉쇄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제5조 제3항은 규제를 위해 담배업계와의 상호교류가 필요한 경우 상호교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가능한 공청회, 공고, 기록 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측정방식에 대한 국제 표준이 없는데다 아직 명확한 유해여부가 나오지 않은 등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 등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질적 가격·비가격 정책가 명확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만 규제하는 정책은 깊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