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업자에게 제 때 추가금을 주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6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화성동탄지구 조경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을 더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와는 법에서 정한 기일을 2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증액 변경계약을 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공정위는 화산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줬다는 점, 관련 업체가 2개로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서 미교부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