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증원해야한다

보육교사, 증원해야한다

기사승인 2018-05-17 14:34:03

오는 71일부터 보육교사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무조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느라 쉴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 보육교사의 휴게시장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1일부터 보조교사도 휴게시간을 쓸 수 있게 됐지만,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어 휴게시간 사용이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에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에게 밥을 먹이면서 본인도 밥을 먹어야 하는 가장 전쟁 같은 시간으로 사무직 근로자와 달리 돌봄 노동자인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 전혀 쉴 수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71일 전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범법자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6천명 충원을 위해 268억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육교사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전에도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추경에서 의원님들 간에 논의가 되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면 정부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보조교사 지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19천명의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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