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의혹’ 면세점 사업자·인천국제공항 무혐의

공정위, ‘담합 의혹’ 면세점 사업자·인천국제공항 무혐의

기사승인 2018-05-17 21:03:43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랜드 유치 경쟁 제한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면세점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17일 공정위는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담합과 담합을 부추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유도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앞서 한 면세점사업자가 특정 명품 브랜드를 신규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브랜드 사업자들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되자 기존에 입점해 있던 다른 명품 브랜드도 계약 조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돼 명품 브랜드가 퇴점하게 되자 면세점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들 브랜드를 재입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결과 합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개 면세점사업자들의 혐의 내용은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였으나 증거로 제시된 확약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내용이 상이했다.

실제로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 중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면세점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한 점은 자칫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의를 촉구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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