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으로 계약해제 막은 부실 상조업체 첫 적발

공정위, 거짓으로 계약해제 막은 부실 상조업체 첫 적발

기사승인 2018-05-23 16:20:16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소비자 계약해제를 방해한 일부 상조업체를 적발했다.

23일 공정위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음에도 법정관리 중이라고 소비자를 속여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할부거래법상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다.

또한 B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이 인용되자 B 업체는 신규회원 가입신청을 받았으며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며 거절했다.

공정위는 법원 소송의 경우 계약 해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계약 해제 신청을 하고 상조업체가 as을 닫을 경우 소비자는 낸 금액의 85%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연 15%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주로 적발됐지만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는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면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해제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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