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64건에 대해 상품발제 이후 계약서면을 제공했으며 23건을 아예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의 계약 체결시 거래행태와 품목, 기간 등 법정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제공해야한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한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뒤에야 지급했으며 이에 대한 지급 이자 38억330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 1월~3월 ‘초특가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 할인비용 총 7800만원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밖에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경쟁업체 플랫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에게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 6건을 진행하며서 계야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 2000만원에 달하는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됐다.
티몬도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계약을 맺으면서 서면을 늦장 지급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거래 2006건의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대 12% 인상했다.
공정위는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면서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