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찬반논란]② GMO 완전표시제 “소비자 알권리VS현실적으로 어려워”

[GMO 찬반논란]② GMO 완전표시제 “소비자 알권리VS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사승인 2018-05-28 05:00:00

유전자변형작물(GMO)이 처음 시장에 선보인 이후 2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 원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이를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GMO 완전표시제가 표류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란 가공제품에 GMO DNA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원재료를 GMO 작물을 사용했다면 이를 표시해야한다는 개정안이다.

소비자단체 등은 GMO 완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 권리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 완제품으로 제조돼 수입되는 GMO 가공식품의 경우 현실적인 추적관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식품위생법 개선에도 “깜깜이 표시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가공제품의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표기방안을 개선했다. 원재료 성분함량 순서대로 5위까지만 GMO 포함 여부를 표기했던 기존과는 달리 전체로 확대했으며 제품 겉면에 표시되는 GMO 표시 글자도 12포인트로 커졌다. 

또한 처음부터 GMO로 개발되지 않은 쌀, 바나나 등에 ‘Non-GMO’를 표시해 소비자 혼란을 유도하는 방법도 금지됐다.

당시 식약처는 표기법 개정 근거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7조의2에 따라 GMO 표시 범위를 DNA가 남아있는 식품으로 확대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완전표시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의 정제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시민단체들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단체가 대형마트에서 판매량이 높은 과자, 두부, 라면 등 438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리얼·미소 등 수입 2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표기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은 최초 원물에 GMO 작물이 사용됐다면 잔여 DNA 여부와 상관 없이 이를 표기하고 구입 여부는 소비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부형제와 안정제, 희석제 등은 원물이 아닌 보조개념이라는 이유로 GMO 표시에서 아예 면제되는 만큼 이에 대한 표기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의도적혼입치의 조정 역시 논란이다. 비의도적혼입치란 바람 등에 날려 GMO 작물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곡물에 섞였을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현재 국내 수입산 곡물의 비의도적혼입치가 3% 이내일 경우 Non-GMO를 표기할 수 있으나 유럽의 0.9% 보다 높아 이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어왔다.

무역마찰에 업계 파장 우려 역차별 문제도

GMO 완전표시제의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 이권들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표기의무에서 자유로운 수입식품에 대해 국내 제품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시장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12515명의 고용감소와 1조원 가량의 손실을 예상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련 허가권을 가지고 GMO 수출을 적극 지원해온만큼 무역마찰 우려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 여러 나라의 GMO 표시 라벨링은 물론 한국의 GMO 표시를 문제삼은 적이 있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민간기업에서 들여오는 대두유와 대두 등 작물을 GMO 작물인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국에서 GMO 작물로 제조돼 수입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단계에서의 추적이 어려운 만큼 국내기업의 역차별도 우려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완전표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기업이 수입되는 GMO 농작물을 이력, 추적관리를 통해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완제품의 경우 민간기업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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