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놀부가 운영하는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협의회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협회에 따르면 이날 협약을 체결한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는 향후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을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폭넓게 보호하한다.
또한 점포환경개선비용의 지원 범위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자발적 개선비용까지도 포함되는 범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핵심 공급품목의 출고가격을 시중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가맹점 간판을 가맹본부 비용으로 순차적으로 무상 교체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향후 이행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놀부는 일찍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출범시키는 등 등 업계의 상생 문화를 선도해 왔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진 놀부 대표도 “오늘 협약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