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달라도 너무 달라

[알기쉬운 경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달라도 너무 달라

기사승인 2018-06-03 05:00:00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연금보험(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연금계좌)을 같은 상품으로 많이 혼동한다. 하지만 납입 및 수령시의 세제혜택 등을 비롯해 많은 차이가 있어 꼼꼼히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통해 형성된 재원을 연금형태로 수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과 소득구분 등에 차이가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5.4%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시에는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다. 판매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즉 연금보험은 앞서 설명한 저축성보험의 하나로 소득세법상 발생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부여된 상품이다. 연금 개시 연령은 만 45세부터 80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기준에 의해서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보험회사를 비롯해 은행, 증권 등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보험과 달리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험사,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저축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1200만원까지 3~5%(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불입액을 (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과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일정 요건을 두고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크게 위와 같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입목적·요건, 소득수준·구분, 세제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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