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영선 전 의원에게 '당원정지 3년' 징계…안상수 후보, 징계 철회 촉구

한국당, 김영선 전 의원에게 '당원정지 3년' 징계…안상수 후보, 징계 철회 촉구

기사승인 2018-06-02 16:29:38

무소속 안상수 창원시장 후보를 지지한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불복했다며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국회의원)는 1일 회의를 개최하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범보수우파 창원시장 단일후보는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해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 지지를 한 것은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해당행위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해당행위를 하는 당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하게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무소속 안상수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음날인 2일 성명서를 내고 김영선 전 대표의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안 후보 선거대책위는 "김영선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안상수 후보를 돕고 있는 수천명의 자유한국당 당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들 수천명의 당원들에게도 선별하지 말고 똑같은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선거대책위는 "안 후보와 조 후보 중 그 누가 당선돼도 보수 후보가 당선 되는 것이다"며 "김 전 대표는 안 후보의 경쟁력을 더 높게 보고 지지를 한 것임에도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안 후보를 짓밟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집권 여당 후보와 싸워 보수 후보로 창원시장에 당선 되는가 하는 중요한 시점에 당을 위한 충정에서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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