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청원 20여개가 올라왔다.
이 전 이사장은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는 등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밤 영장실질심사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기각되자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 20여개가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각각 ‘이명희 구속 기각이 말이 됩니까’, ‘한진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반대’ 등의 제목으로 게시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