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조사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시 과징금 2000만원”

공정위, “실태조사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시 과징금 2000만원”

기사승인 2018-06-05 13:54:44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 기타 임직원 등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도 담겼다.

시행령에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경영활동 간섭 금지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또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복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까지 상향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과 과징금의 구제척 기준과 관련한 고시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오는 717일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외 다른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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