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주변에는 주인 잃은 부지가 두 곳 존재한다. 그곳은 바로 DMC 랜드마크 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부지다. DMC 랜드마크의 경우 10년째 매각이 불발되면서 버려진 공터로 남아있다. 또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부지는 5년째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롯데 측의 갈등이 한창인 공간이다.
최근 서울시는 각각의 부지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각 공급조건 완화와 지역 주민·기업 간 상생을 목적으로 한 최종 심의를 제안했다. 수년 간 지역 흉물로 골칫거리였던 두 부지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DMC 랜드마크, 공급기준 완화해 매각 재추진
F1·F2블록으로 이뤄진 상암동 DMC 랜드마크 부지는 3만7262㎡ 규모로 땅값만 4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지구다. 하지만 연이은 매각 불발로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왔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시장 상황에 맞게 용도와 용적률 등을 재조정해 다시 매각에 나선다.
현재 이곳에는 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을 각각 20%, 컨벤션 등 마이스 관련 시설 5% 이상을 지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지정용도 비율은 약 50%에 달하지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용도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지정용도를 받은 뒤 10년간 변경이 불가하며 완공 후에도 10년간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는 ▲지정용도 및 비지정용도 간 비율 조정 ▲양도 제한 및 지정용도 규제 조정을 통해 이번 매각을 성공시키고자 한다.
서울시 신성장산업과 한정훈 팀장은 그동안 공급조건을 까다롭게 지정해 놓은 이유에 대해 “과거에 이미 몇 차례 사업자가 있었지만 자금 조달 실패 등의 문제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10년 동안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민간에서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단순히 조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마친 뒤 새 사업자를 찾아 개발 모델을 꾸려 나갈 방침”이라며 “현재 기존보다 완화된 공급조건으로 사업자 공고가 이뤄진 상태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빠르면 이달부터 매각 재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몰, 지역 주민과 상생 위한 합의점 찾아 재심의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2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인근 2만644㎡ 부지를 롯데쇼핑에 매각했다. 이후 2014년 10월 서울시와 롯데는 대규모 복합쇼핑시설을 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계획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롯데는 당초 시로부터 사들인 땅 전체에 복합 쇼핑몰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롯데는 3개 필지 중 한 곳엔 비상업시설인 오피스텔을 짓고 나머지 2개 필지를 통합해 쇼핑몰을 짓는 방안을 내놨다. 시는 롯데와 망원시장 상인들 간 간담회를 7차례 개최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가장 큰 이유는 망원시장 등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 때문이다. 상인들은 롯데몰이 지역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상인들과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롯데 측에 건설 허가를 보류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입장은 서울시나 상인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롯데몰이 입점해도 지역 상권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며 “롯데몰이 들어와도 기존에 망원시장을 이용하던 사람은 계속해서 시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학과 한 교수도 “시장이 온·오프라인 경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규제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형슈퍼마켓보다는 작은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 대기업 마켓보다 전통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와 함께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서울시도 최근 심의 재개 계획을 밝히며 해결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쇼핑몰 건립 심의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양측의 상생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 측은 해당부지와 관련되 심의가 몇 차례 보류되면서 지난해 4월 서울시를 상대로 건설 인허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7일에 이뤄질 심의는 2015년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