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 대리점 계약 일방 해지’ UL로지스에 시정명령

공정위, ‘택배 대리점 계약 일방 해지’ UL로지스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8-06-07 09:04:42

공정거래위원회가 KGB택배를 인수하고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164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UL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UL로지스는 지난해 2월 KGB택배를 인수하고 대리점을 통합하면서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당시 UL로지스는 KG그룹의 소속회사인 KG이니시스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UL로지스는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얻지 못했고 또한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KGB택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파산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종결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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