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앙심 품은 50대 남성, 차량 돌진에 망치 공격까지

건물주에 앙심 품은 50대 남성, 차량 돌진에 망치 공격까지

기사승인 2018-06-08 09:20:20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음식점 점주가 건물주에 둔기를 휘둘렀다.

성울 강남경찰서는 7일 ‘궁중족발’ 대표 김모(54)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거리에서 망치를 휘둘러 건물주 이모(60)씨를 다치게 했다. 이씨를 향해 차를 돌진했다가 근처에 있던 행인을 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단은 이렇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전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은 2016년 5월까지였다. 2016년 1월 이 건물은 인수한 이씨는 새 단장을 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김씨는 반발을 품고 퇴거를 거부했지만 이씨는 임차인이 계약 후 5년까지만 임대인(건물주)에게 같은 조건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상가임대차법’을 들어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김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에 가로막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몸에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고, 3개월 전부터는 이씨가 소유한 다른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결국 사단이 났다. 이씨가 계속 집행을 방해하면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김씨는 흥분해 차를 몰고 이씨 소유의 건물로 향했다. 이씨가 건물 앞으로 나오자 그를 향해 차를 몰아 돌진했다. 이씨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길을 지나던 50대 행인이 차에 치여 다쳤다. 

김씨는 이내 망치를 들고 차에서 내려 이씨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머리와 어깨, 손등을 맞아 다쳤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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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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