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바로 강남 집값과의 전쟁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그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주택 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일반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대출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 모기지론을 대표하는 정부의 3가지 상품은 각각 ▲저소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대출 ▲무주택자·1주택 자를 위한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함께 운영하거나 타은행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격대출이다.
권오훈 주금공 정책모기지부장은 “디딤돌, 보금자리, 적격대출 모두 외부 경제 환경 변화로부터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출이다”라며 “올해는 지금껏 금융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대출 진입장벽을 낮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제2금융권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었던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과거 안심전환대출은 1금융권 이용자만 갈아탈 수 있었기 때문에 2금융권자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대출상품을 따져보고 용기내서 넘어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안성맞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대출금리는 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연 2.3~3.1%로 차등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따라 우대금리 추가적용이 가능하다. 주택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했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 책임을 담보물, 즉 주택에 한정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최근 연소득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디딤돌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금리 변동 피하려면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대출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 1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금리는 연 3.40~3.75%로 우대금리가 추가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신청 방법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 3가지 상품이 존재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으로, u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다른 두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연 0.1% 더 저렴하다.
주택금융공사은 지난 5월 31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p 완화(LTV 80%, DTI 70%)하고, 채무자의 월상환액 증가 부담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비율을 50%까지 확대했다.
◇ 적격대출, 안성성은 최고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이다. 주금공이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해 채권을 발행(유동화)하기 때문에 기존 장기고정금리 상품보다 위험이 크게 낮다.
이에 따라 급격한 금리변동 위험은 피하면서(금리가 정해진 후 5년간마다 갱신) 금리 하락 시 혜택을 고객이 누릴 수 있다. 은행별·만기별 차이는 있지만 최대 5억원의 자금을 연 3%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0~30년이다.
신청자격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2%이며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하되 3년경과 시 면제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적격대출 공급규모를 당초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1조원 줄였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