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창원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총 8회에 걸쳐 실시한다. 서울에서는 2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는 보험대리점(개인대리점 포함) 관리자와 보험설계사다.
이번 전국 순회교육은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유형의 부당모집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의 법규위반 유형과 제재조치 사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 사례, 보험대리점 공시 및 신고사항, 자율협약 추진경과,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구축 및 활용계획 등을 알려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형 GA 관리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정보 관리 강화 및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 운영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실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