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리막코팅업체와 차량정비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45곳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업체들은 자동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했다는 보증서를 가짜로 꾸며 보험금을 약 10억원 가로챘다. 건수로는 4135건이다.
사기수법으로는 ▲허위 시공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 이용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여러 차량에 반복 사용 ▲일련번호 및 시공일자가 미기재된 품질보증서 발급하는 방법 등이다.
업체당 평균 2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대구 일대의 보험사기 업체가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을 가장 많이 편취한 A업체는 D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로부터 636건,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양식이 규격화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시 개별 품질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정비업체 및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