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단체가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은 국민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대책위는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조선소 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평소와 같은 일하는 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지난 대선 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권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258명이 응답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34명)에 불과했다.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0%(78명)에 그쳤다.
‘출근했다’가 42%(107명), ‘1~2시간 늦게 출근했다’가 28%(73명)으로, 70%가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9%(49명)가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투표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투표권 행사에서도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난 2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에서야 적용된다”며 “하청노동자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도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하청노동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특히 원청업체 조선소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큰 만큼, 투표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