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로 받는 보험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할까? 답은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다. 상속과 증여로 받은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기 또는 해지시 돌려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같은 성격이므로 과세된다.
상속세는 개인의 사망(실종선고 포함)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다. 실종선고일을 포함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개인이 생전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며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한다.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무상 이전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령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어머니, 피보험자를 아버지, 수익자를 어머니로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같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보험료를 납입한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 대상 역시 아니다.
한편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이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는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비롯해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인 모든 보험금에 대해 적용된다. 또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뜻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