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의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식지 형태의 신문을 지역에 배포한 사천시민시대신문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신문사 대표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이 신문사 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7일자로 발행한 신문에 송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기존 발행부수인 2000부 보다 많은 4300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넣거나 일간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가 만든 이 신문은 타블로이드판 4페이지 분량의 소식지 형태로 부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SNS에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자들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25건 게시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까지 기승을 부리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일에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검경과 공조해 신속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