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부터 보험업권의 특성에 맞는 윤리준칙 마련을 진행해 왔고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계약유지 관리 강화, 불건전 모집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윤리준칙에 반영했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주요내용으로는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는 윤리준칙이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든지 숙지하고 준수해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오는 11월경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자격시험 연수교재 개편도 이와 연동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윤리준칙 관련 교육 내용 추가 방안에 대해 협의 후, 올해 하반기 중 보수교육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윤리준칙 시행 및 실효성 제고방안이 보험업권의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