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