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생명보험협회(보험협회)는 설계사들이 수당 경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는 등 지속적 문제로 윤리준칙을 제정했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보험업계는 최근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윤리준칙은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협회는 윤리준칙이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든지 숙지하고 준수해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윤리준칙 시행 및 실효성 제고방안이 보험업권의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분위기는 윤리준칙의 실효성에 ‘글쎄’라는 반응이다. 우선 윤리준칙은 구속력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윤리준칙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아니여서 협회 차원에서 제재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사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재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윤리준칙이다 보니 제재까지 담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처음 준비단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의 의미를 뒀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특성에 맞는 윤리준칙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며 “하지만 제재부분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당영업행위 적발 시 그에 합당한 제재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야하는데 윤리준칙은 말 그대로 윤리적 잣대에서 보는 것으로 제재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