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화(TM)로 보험상품을 권유 전에 문자(LMS),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TM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청약의 철회기간을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전화가입 시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TM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가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 및 도화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로 제공될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매월 TM으로 판매된 보험계약의 20% 이상을 대상으로 녹취내용을 확인,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 노출위험이 높은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녹취내용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했다. 이를 고령자가 비대면 거래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중 30% 이상을 고령자로 배정키로 조치한다.
한편 TM상품 설명대본 작성시 준수해야 할 ‘TM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사항, 허위 과장된 표현 사용 등 상품설명시 금지 행위 등을 교육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TM채널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