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와의 갈등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택배대란'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택배대란' 해결책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에서 2.7m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지하주차장 높이를 명시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 단지 내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아파트 단지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한다.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된 가구 등을 고려해 아파트 단지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가스공급시설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특히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단지의 경우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