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총 매출액은 95조원으로(2015년 기준), 전 산업(5311조2000억원)의 1.8%를 차지한다. 종사자수는 46만4000명으로 증가 추세이나 전 산업 대비 비중은 2.2%로 정체돼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분야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했다.
◇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법령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 정보공개 및 산업 실태조사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토록 했다.
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창업 공간을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